카자흐스탄에서 한국 입국 가이드

- 관광 비자 불필요 — 카자흐스탄 여권은 최대 30일(어느 180일 기간이든 최대 60일)까지 무비자입니다.
- 출국 전에 K-ETA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(KRW 10,000, 3년 유효) — k-eta.go.kr에서만.
- 출발 최소 72시간 전에 신청하세요; 유효한 K-ETA가 있으면 e-Arrival Card는 면제됩니다.
-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과 출국/귀국 항공편 증빙을 준비하세요.
관광 비자는 불필요 — 하지만 K-ETA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카자흐스탄 여권은 단기 관광 시 무비자입니다(최대 30일, 어느 180일 기간이든 60일 이내). 하지만 카자흐스탄은 K-ETA 면제 목록에 없으므로, 출국 전에 K-ETA를 받아야 합니다. 유효한 K-ETA가 있으면 e-Arrival Card는 면제됩니다.
한국-카자흐스탄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카자흐스탄 여권 소지자는 단기 관광 시 1회 방문당 최대 30일간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합니다 — 단 어느 180일 기간이든 60일이 상한입니다. 제출할 관광 비자 신청서가 없습니다.
카자흐스탄은 K-ETA가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22개국/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, 탑승 전에 K-ETA를 신청해야 합니다. 비용은 KRW 10,000(약 US$8)이며, 3년간 유효하고 복수 입국이 가능하며, 공식 사이트 k-eta.go.kr에서만 신청합니다.
유효한 K-ETA를 소지하면 e-Arrival Card는 면제됩니다 — 둘 다 제출하지 않습니다. (연령에 따라 K-ETA가 면제되는 경우 — 1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— 대신 무료 e-Arrival Card를 신청하세요.)
- visanot required (short-term tourism)
- stayup to 30 days (max 60 within any 180-day period)
- ketarequired
- keta fee₩10,000
- keta valid3 years
ⓘ Visa-free 30 days under the Korea–Kazakhstan visa-waiver agreement, capped at 60 days within any 180-day period (unlike the 90-day waivers). Kazakhstan is absent from the 22-region K-ETA temporary exemption list, so travelers must apply for K-ETA at k-eta.go.kr (valid K-ETA holders are then exempt from the e-Arrival Card). Confirm the current rules at k-eta.go.kr before booking.
입국 절차
- 1
무비자 여부 확인
카자흐스탄 여권은 단기 관광 시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합니다(최대 30일, 어느 180일 기간이든 최대 60일) — 신청할 관광 비자가 없습니다.
- 2
K-ETA 신청 (필수)
탑승 최소 72시간 전에 공식 사이트 k-eta.go.kr에서 신청하세요. 비용은 KRW 10,000이며 3년간 유효하고 복수 입국이 가능합니다.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모방 사이트에 주의하세요 — 공식 사이트는 k-eta.go.kr뿐입니다. — K-ETA 신청
- 3
여권과 출국 항공권 확인
여권이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지 확인하고, 귀국/출국 항공권과 첫 숙소 주소를 준비하세요.
- 4
입국 심사에서
유효한 K-ETA가 있으면 e-Arrival Card를 제출하지 않습니다. 도착 시 여권을 제시하며, 지문과 사진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. 목적은 관광에 한정하세요 — 무비자 입국으로는 유급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.
미리 준비할 것
비자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지만, K-ETA는 필요하며, 원활한 입국을 위해 다음도 준비해 두세요.
체류 기간 동안 유효할 것.
허용된 체류 기간 내에 출국한다는 증빙.
첫 호텔/숙소 주소 (K-ETA 신청 시 묻습니다).
카드는 널리 사용되지만, 시장이나 소규모 상점을 위해 현금도 조금 지참하세요.
흔한 입국 실수
면제가 아닙니다. 일부 국가는 2026년까지 K-ETA가 면제되지만, 카자흐스탄은 그중 하나가 아닙니다 — 출국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1회 방문은 최대 30일이며, 어느 180일 기간이든 합계 6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. 초과 체류 시 벌금과 향후 입국 금지의 위험이 있습니다.
유일한 공식 사이트는 k-eta.go.kr입니다(KRW 10,000). 제3자 사이트는 동일한 것에 US$40–50를 추가로 청구합니다.
출발 최소 72시간 전에 신청하세요. 승인은 대개 빠르지만, 신청서가 심사될 경우에 대비해 여유를 두세요.
둘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. 유효한 K-ETA가 있으면 e-Arrival Card는 면제됩니다.
카자흐스탄 → 한국 입국 FAQ
카자흐스탄 여권 소지자는 한국 비자가 필요한가요?
아니요 — 단기 관광이라면 카자흐스탄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며 최대 30일 체류할 수 있습니다. 어떤 관광 비자도 신청하지 않습니다.
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?
1회 방문당 최대 30일이며, 어느 180일 기간이든 6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. 더 오래 체류하려면 적절한 비자가 필요합니다.
K-ETA가 필요한가요?
네. 카자흐스탄은 K-ETA 한시 면제 목록에 없으므로, 탑승 전에 K-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— 공식 사이트 k-eta.go.kr에서.
K-ETA는 얼마이고 얼마나 유효한가요?
비용은 KRW 10,000(약 US$8)이며, 3년간 유효하고 복수 입국이 가능합니다. k-eta.go.kr에서만 신청하세요.
e-Arrival Card도 필요한가요?
아니요 — 유효한 K-ETA를 소지하면 e-Arrival Card는 면제됩니다. 둘 중 하나만 제출하고, 둘 다 하지는 않습니다.
이 입국으로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나요?
아니요. 무비자 입국은 관광과 단기 방문 목적에 한합니다. 취업이나 학업에는 적절한 비자가 필요합니다.
Official channel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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