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🇭🇰

홍콩에서 한국 입국 가이드

입국 가이드 · 홍콩 → 한국⏱ 5분 읽기· 업데이트 2026-10-09
핵심 요약
  • 지금은 관광 비자도 K-ETA도 필요 없습니다 — 홍콩(HKSAR)은 무비자이며 2026년까지 K-ETA도 면제됩니다.
  • 전자입국신고는 조건에 따라 필요합니다. 유효한 K-ETA로 입국하는 소지자와 유효한 대한민국 체류카드 소지자는 면제됩니다. 비자로 입국하면 K-ETA도 갖고 있어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예외도 있으므로 보유 서류와 여행 조건을 공식 내비게이터에서 확인하세요. 전자입국신고는 출입국 신고이며 세관신고와 별개입니다.
  •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과 출국/귀국 항공편 증빙을 준비하세요.
  •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.
Arrivals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
Photo: Pmsyyz / Wikimedia Commons · CC BY-SA 4.0

비자·K-ETA·입국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

K-ETA 규정 — 신청 대상 무비자 여권에만 적용

여권 발급 국가의 가이드를 선택한 뒤 여행 목적·입국일·나이·유효한 서류를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 사이트 언어를 국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.

전자입국신고 대상 확인 ↗K-ETA ↗Korea Visa Portal ↗

· K-ETA ↗

K-ETA 규정 — 신청 대상 무비자 여권에만 적용

K-ETA 한시 면제는 지정된 국가·지역에만 2026-12-31까지 적용됩니다. 무비자 입국 대상이라고 자동으로 K-ETA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. 이후 여행은 공식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.

전자입국신고는 조건에 따라 필요합니다. 유효한 K-ETA로 입국하는 소지자와 유효한 대한민국 체류카드 소지자는 면제됩니다. 비자로 입국하면 K-ETA도 갖고 있어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예외도 있으므로 보유 서류와 여행 조건을 공식 내비게이터에서 확인하세요. 전자입국신고는 출입국 신고이며 세관신고와 별개입니다.

K-ETA 신청 대상 국적자 중 1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은 K-ETA 의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. 이것만으로 전자입국신고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.

탑승 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일찍 신청하세요. K-ETA 심사는 72시간을 넘을 수 있으며 승인 시간이나 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
본인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 최종 입국 결정은 출입국 심사에서 이루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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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 비자 불필요 — 홍콩(HKSAR) 여권은 무비자입니다.

전자입국신고는 조건에 따라 필요합니다. 유효한 K-ETA로 입국하는 소지자와 유효한 대한민국 체류카드 소지자는 면제됩니다. 비자로 입국하면 K-ETA도 갖고 있어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예외도 있으므로 보유 서류와 여행 조건을 공식 내비게이터에서 확인하세요. 전자입국신고는 출입국 신고이며 세관신고와 별개입니다.

비자무비자 (현재 K-ETA 면제)체류최대 90일입국단기 관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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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 불필요, K-ETA도 2026년까지 면제

K-ETA 한시 면제는 지정된 국가·지역에만 2026-12-31까지 적용됩니다. 무비자 입국 대상이라고 자동으로 K-ETA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. 이후 여행은 공식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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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도 e-Arrival Card는 필요합니다

전자입국신고는 조건에 따라 필요합니다. 유효한 K-ETA로 입국하는 소지자와 유효한 대한민국 체류카드 소지자는 면제됩니다. 비자로 입국하면 K-ETA도 갖고 있어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예외도 있으므로 보유 서류와 여행 조건을 공식 내비게이터에서 확인하세요. 전자입국신고는 출입국 신고이며 세관신고와 별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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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HKSAR 여권 기준입니다

이 안내는 홍콩특별행정구(HKSAR) 여권을 다룹니다. BN(O), 신분증명서(Document of Identity), 또는 다른 여권으로 여행한다면 해당 서류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—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K-ETA 한시 면제는 지정된 국가·지역에만 2026-12-31까지 적용됩니다. 무비자 입국 대상이라고 자동으로 K-ETA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. 이후 여행은 공식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.
  • 면제 기한2026-12-31
  • scopedesignated countries and regions only
⚠ 요금·규정은 변경됩니다 —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출처: Korea Immigration Service — K-ETA

ⓘ 본인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 최종 입국 결정은 출입국 심사에서 이루어집니다.

입국 절차

  1. 1

    무비자 여부 확인

    지금은 관광 비자도 K-ETA도 필요 없습니다 — 홍콩(HKSAR)은 무비자이며 2026년까지 K-ETA도 면제됩니다. K-ETA 한시 면제는 지정된 국가·지역에만 2026-12-31까지 적용됩니다. 무비자 입국 대상이라고 자동으로 K-ETA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. 이후 여행은 공식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.

  2. 2

    전자입국신고 대상 확인

    전자입국신고는 조건에 따라 필요합니다. 유효한 K-ETA로 입국하는 소지자와 유효한 대한민국 체류카드 소지자는 면제됩니다. 비자로 입국하면 K-ETA도 갖고 있어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예외도 있으므로 보유 서류와 여행 조건을 공식 내비게이터에서 확인하세요. 전자입국신고는 출입국 신고이며 세관신고와 별개입니다. 신고 대상이면 한국시간 기준 입국 3일 전부터 e-arrivalcard.go.kr에서 무료로 제출하세요. 제출 72시간 후 또는 입국심사 완료 시 효력이 사라집니다. 이메일 발급번호를 보관하면 도움이 되며 확인서를 출력해서 지참할 의무는 없습니다. — e-Arrival Card

  3. 3

    여권과 출국 항공권 확인

    여권이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지 확인하고, 귀국/출국 항공권과 첫 숙소 주소를 준비하세요.

  4. 4

    입국 심사에서

    전자입국신고는 조건에 따라 필요합니다. 유효한 K-ETA로 입국하는 소지자와 유효한 대한민국 체류카드 소지자는 면제됩니다. 비자로 입국하면 K-ETA도 갖고 있어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예외도 있으므로 보유 서류와 여행 조건을 공식 내비게이터에서 확인하세요. 전자입국신고는 출입국 신고이며 세관신고와 별개입니다.

미리 준비할 것

비자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지만, 원활한 입국을 위해 다음을 준비해 두세요.

여권필수
발급처이미 소지

HKSAR 여권,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할 것.

e-Arrival Card 확인서해당하는 경우

전자입국신고는 조건에 따라 필요합니다. 유효한 K-ETA로 입국하는 소지자와 유효한 대한민국 체류카드 소지자는 면제됩니다. 비자로 입국하면 K-ETA도 갖고 있어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예외도 있으므로 보유 서류와 여행 조건을 공식 내비게이터에서 확인하세요. 전자입국신고는 출입국 신고이며 세관신고와 별개입니다. 신고 대상이면 한국시간 기준 입국 3일 전부터 e-arrivalcard.go.kr에서 무료로 제출하세요. 제출 72시간 후 또는 입국심사 완료 시 효력이 사라집니다. 이메일 발급번호를 보관하면 도움이 되며 확인서를 출력해서 지참할 의무는 없습니다.

귀국/출국 항공권필수
발급처항공사 / 여행사

허용된 체류 기간 내에 출국한다는 증빙.

숙소 주소필수
발급처예약 사이트

첫 호텔/숙소 주소 (e-Arrival Card에서 묻습니다).

여행 경비권장
발급처본인

카드는 널리 사용되지만, 시장이나 소규모 상점을 위해 현금도 조금 지참하세요.

흔한 입국 실수

🕸️
내지 않아도 되는 '비자/K-ETA 수수료' 결제

현재는 비자도 K-ETA도 필요 없습니다. 사기 사이트는 여전히 이에 대해 요금을 청구합니다 — 무시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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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입국신고 대상 확인

전자입국신고는 조건에 따라 필요합니다. 유효한 K-ETA로 입국하는 소지자와 유효한 대한민국 체류카드 소지자는 면제됩니다. 비자로 입국하면 K-ETA도 갖고 있어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예외도 있으므로 보유 서류와 여행 조건을 공식 내비게이터에서 확인하세요. 전자입국신고는 출입국 신고이며 세관신고와 별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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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Arrival Card를 너무 일찍 신청

신고 대상이면 한국시간 기준 입국 3일 전부터 e-arrivalcard.go.kr에서 무료로 제출하세요. 제출 72시간 후 또는 입국심사 완료 시 효력이 사라집니다. 이메일 발급번호를 보관하면 도움이 되며 확인서를 출력해서 지참할 의무는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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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N(O)도 같은 규정이라고 단정

이 안내는 HKSAR 여권 기준입니다. 다른 여행 서류는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— 본인 서류를 확인하세요.

🗓️
허용 기간 초과 체류

최대 90일을 넘겨 체류하면 벌금과 향후 입국 금지의 위험이 있습니다.

홍콩 → 한국 입국 FAQ

홍콩 여권 소지자는 한국 비자가 필요한가요?

아니요 — 단기 관광이라면 홍콩특별행정구(HKSAR)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합니다. 어떤 관광 비자도 신청하지 않습니다.

K-ETA가 필요한가요?

K-ETA 한시 면제는 지정된 국가·지역에만 2026-12-31까지 적용됩니다. 무비자 입국 대상이라고 자동으로 K-ETA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. 이후 여행은 공식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.

그래도 e-Arrival Card가 필요한가요?

전자입국신고는 조건에 따라 필요합니다. 유효한 K-ETA로 입국하는 소지자와 유효한 대한민국 체류카드 소지자는 면제됩니다. 비자로 입국하면 K-ETA도 갖고 있어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예외도 있으므로 보유 서류와 여행 조건을 공식 내비게이터에서 확인하세요. 전자입국신고는 출입국 신고이며 세관신고와 별개입니다.

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?

관광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입니다.

저는 BN(O)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데, 여기에 해당하나요?

이 페이지는 홍콩특별행정구(HKSAR) 여권을 다룹니다. BN(O)는 영국 여권으로 다른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— 여행 전에 해당 서류의 요건을 확인하세요.

K-ETA는 언제 다시 시행되나요?

K-ETA 한시 면제는 지정된 국가·지역에만 2026-12-31까지 적용됩니다. 무비자 입국 대상이라고 자동으로 K-ETA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. 이후 여행은 공식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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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 정보는 공식 출처와 대조하고 확인일을 표기합니다. 요금·시간표·비자 규정은 바뀝니다 — 여행 전 반드시 링크된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.